이혼변호사비용이 달라지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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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혼변호사비용입니다. “도대체 얼마가 정상인가요?” “왜 사무실마다 이렇게 다르죠?” “내 사건은 단순한데도 이렇게 비싼 게 맞나요?”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씩 하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만원부터’라는 말은 많은데, 막상 내 케이스에 딱 맞는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비용 구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불필요하게 더 내지 않는 방법, 수임료 말고 추가로 나가는 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말투는 최대한 사람 말처럼, 바로 복사해서 사이트에 넣어도 될 정도로 풀어서 씁니다.


Table of Contents

1. 이혼변호사비용이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

이혼변호사비용이 일정하지 않은 건 변호사가 제멋대로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위험도, 들어가는 시간, 지역, 변호사의 경력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혼’이라는 단어 안에도 협의이혼 대리, 재산분할 소송,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 양육권 다툼 등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죠.
게다가 어떤 사건은 사실관계가 거의 다 정리돼 있고 상대도 협조적인데, 어떤 사건은 카톡, 통화내역, 폭력, 외도, 사업체 지분, 빚 정리까지 껴 있어서 말 그대로 **‘가족판 민사+가사+형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한 가격으로 통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 변호사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

  • 한쪽은 상담을 길게 하고 문서도 섬세하게 써서 방어해주고,

  • 한쪽은 최소한의 서면만 내고 기일 참석만 하는 구조라면
    당연히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즉, **“왜 저기는 200이고 여긴 500이냐”**라고 묻기 전에 **‘무엇까지 해주느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1-2. 이혼은 ‘형식’보다 ‘내용’이 가격을 만든다

서류 몇 장 넣는다고 끝나는 사건은 거의 없고,
재산·아이·과거 문제까지 엮이면
이혼변호사비용은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담 받을 때는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 보면 어느 난이도구요, 이 정도 사건이면 최소~적정~상급 비용이 각각 얼마인가요?”


2.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착수금 + 성공보수

이혼변호사비용은 보통 착수금(기본수임료) + 성공보수(성과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순간 바로 들어가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2-1. 착수금이란?

착수금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묶어두는 대가입니다.
의뢰인이 “생각만 해볼게요”라고 했을 때와, “진짜 맡길게요”라고 했을 때 변호사가 들이는 시간은 다르거든요.
이혼 사건 착수금은 지역과 사무실급에 따라 다르지만,

  • 협의이혼 대리: 70~150만 원 선

  • 단순 소송형 이혼: 200~400만 원 선

  • 재산분할·양육권이 본격적으로 붙는 사건: 300~600만 원 선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대형 로펌·서울 중심·연예인 사건·언론 노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어요.)

2-2. 성공보수는 왜 붙을까

이혼은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 양육권을 내가 가지느냐

  • 위자료를 받아내느냐

  •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나 당겨오느냐
    이게 전부 돈이고 인생이라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주는 구조가 자리 잡았어요.
    성공보수는 보통 결과 금액의 10~20% 사이를 많이 보시는데,
    재산분할이 3억인데 15%라면 4,500만 원이라 “너무 높은데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기본 성공보수 + 초과분 %’**로 나누거나, 상한선을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3.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날까

3-1. 협의이혼 대리

둘이 합의는 돼 있는데 서류만 깔끔하게 하고 싶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는 싫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 대리만 맡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혼변호사비용이 가장 저렴해요. 왜냐면 법정 다툼이 없으니까요.

  • 서류 정리 + 조정·면접 교섭 조언 정도: 70~150만 원 선

  • 상대방 설득·연락·조건 조정까지 포함: 150~250만 원 선
    이렇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3-2. 소송이혼

감정싸움이 깊거나, 상대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폭력이 있었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일단 200만 원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요.
왜냐면 변호사가 기초 사실관계 정리 → 소장 작성 → 증거 검토 → 첫 기일 대응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죠.


4. 재산분할이 끼면 왜 갑자기 비싸질까

재산분할이 들어가면 이혼변호사비용은 거의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돈 계산’ + ‘기여도’ + ‘입증’**이라는 3단계가 붙기 때문이죠.

4-1. 재산이 많을수록, 구조가 복잡할수록

  • 부동산이 여러 채

  • 사업체 운영

  • 남편·아내가 각각 개인사업자

  • 시댁·친정에서 증여·상속받은 재산이 섞여 있음
    이런 경우는 단순히 “반반이에요”라고 못 합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언제 냈는지, 이게 부부 공동재산인지, 일시적인 명의신탁인지, 전세보증금은 누구 돈인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야 해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쓰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니, 이혼변호사비용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4-2. 재산찾기·재산숨기기 대응 비용

상대가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명의를 돌려놓거나 급하게 빼놓는 경우) 변호사는 금융·등기부·법인 서류 등을 통해 추적 작업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사소송이 아니라 거의 **‘재산 추적’**에 가까워서 추가 비용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재산분할이 들어간 이혼을 상담할 때는 꼭
“재산이 이 정도 있고, 다 보이는 재산인지, 숨긴 게 의심되는지”
이걸 먼저 말해주셔야 불필요하게 높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5. 양육권·면접교섭 때문에 비용이 오르는 경우

이혼에서 아이 문제가 들어가면 변호사는 더 조심스럽게 서류를 씁니다.
왜냐면 가정법원은 **‘누가 더 잘 싸웠냐’**보다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나’**를 보기 때문이죠.

5-1. 양육권이 쟁점이면 왜 비쌀까

양육권이 붙으면 단순히 “제가 키울게요”라고만 쓸 수가 없습니다.

  • 경제적 능력

  • 양육 환경

  • 아이와의 유대

  • 기존 돌봄의 연속성

  • 상대의 부적절성(폭력, 외도, 방임)
    이걸 전체 서류로 설계해야 해요.
    그러니 이혼변호사비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기본 300~500만 원 선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5-2. 면접교섭만 다투는 경우

완전 양육권까지는 아니고 “아이를 몇 번, 어떻게 볼 거냐”를 다투는 경우엔
조금 낮게 책정되지만, 여전히 소송은 소송이라 200~350만 원 선이 나올 수 있어요.


6. 지역에 따라 이혼변호사비용이 다른가

네, 실제로 서울·수도권 > 광역시 > 중소도시 순으로 이혼변호사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사건 수, 난이도가 다르니까 자연스러운 구조예요.

6-1. 서울이 비싼 이유

  • 각종 복합 이혼(재산+외도+사업체)이 많고

  • 연예인·공직자·법조인 가족처럼 ‘공개되면 곤란한’ 사건도 많고

  • 서면을 더 꼼꼼히 써야 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서울에서는 400이 나올 게 지방에서는 25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2. ‘싼 데서 하고 서울에 내면 되지 않나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데, 관할 문제와 법원 출석 문제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변호사가 출석 이동 시간을 다 비용에 넣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관할 법원과 가까운 변호사를 쓰는 게 비용을 아끼는 데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7. 경험 많은 변호사가 비싼 이유

이혼만 10년 넘게 한 변호사, 가사전문 인증이 있는 변호사, 전처·전남편·시부모·상간자까지 다 붙은 ‘폭탄형’ 사건을 여러 번 정리해본 변호사는 사건을 짧은 시간에 핵심만 잡아냅니다.
이건 결국 **“내가 내는 돈이 결과로 환산될 가능성”**을 사는 거라서 이혼변호사비용이 올라가요.

7-1. ‘경력 프리미엄’이 괜히 있는 게 아님

  • 증거가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 상대가 쓸 법한 방어 논리를 미리 차단하고

  • 조정으로 끝낼지, 끝까지 갈지 전략을 세워줍니다.
    이건 단순히 서면 몇 장 써주는 것과는 급이 달라요.

7-2. 사건급이 높을수록 싸게 하지 마라

억 단위 재산분할, 양육권+위자료 다툼, 외도 입증이 필요한 사건은
싼 변호사보다 제대로 하는 변호사가 오히려 최종 비용을 줄여줍니다.
처음에 싸게 맡겼다가 중간에 교체하면 착수금이 두 번 나가니까요.


8. 상담료는 이혼변호사비용에 포함될까

이것도 많이 묻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첫 상담 무료’**라고 해둔 곳은 착수금을 받는 걸 전제로 한 마케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층 상담(1시간 이상, 서류 검토 포함)**은 5만~10만 원, 유명 변호사는 2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어요.

8-1. 상담료를 냈다면 뭐가 달라지나

상담료를 내고 상담하면 변호사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이건 이기기 어렵다”, “이건 1년 넘게 간다”, “이런 증거는 안 통한다” 식으로요.
그러면 오히려 전체 이혼변호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걸었다가 증거가 밀리면 그게 더 큰 돈이거든요.


9. 별도로 드는 비용: 인지·송달·탐문·증거수집

이혼변호사비용이라고 해서 변호사한테 주는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탐문·조사비, 감정료 등이 추가됩니다.

9-1.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돈

  • 송달료: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
    이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아, 이것도 있구나’ 하고 준비해두면 좋아요.

9-2. 증거수집 비용

외도 입증, 재산 위치 추적, 생활비 지급 내역 정리 등은
변호사가 직접 다 해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사설조사·흥신소 수준의 자료가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상담할 때
“변호사님 수임료 말고, 추가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걸 꼭 물어보세요. 그럼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10. 이혼변호사비용을 합리적으로 아끼는 5가지 방법

10-1. 서류·연대기·증거는 내가 최대한 정리해서 주기

변호사가 하는 일 중 상당 부분이 **‘흩어진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걸 의뢰인이 어느 정도 해오면 변호사도 시간 부담이 줄고,
“이 정도로 준비해오셨으니 착수금을 조금 아래 구간으로 맞춰드릴게요”
라고 말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10-2. ‘다 맡겨주세요’보다 ‘여기까지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

모든 기일 동행, 상대방과의 연락, 조정 참석, 조정안 수정, 반박서면까지 다 맡기면 비용이 커집니다.
반대로 “기일은 제가 갈게요. 서면만 작성해주세요”라거나
“협의서만 점검해주세요”라고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걸 부분 위임이라고 합니다.

10-3. 감정싸움은 줄이고 쟁점을 좁히기

“저 사람 바람폈어요”만 백 번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 말이 비용을 깎아주진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양육권이 1순위고, 재산은 3억 정도인데 1억 이상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말하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져서 비용이 안정됩니다.

10-4. 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면 끝내기

가정법원은 조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기일이 줄고, 서면도 줄고, 결국 이혼변호사비용도 줄어요.
“무조건 판결로 가야 합니다”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조정으로 끝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미리 말해두세요.

10-5. 너무 싼 곳은 왜 싼지 꼭 물어보기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비싸다고 다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 이 비용에 뭐가 포함되나요?

  • 기일 몇 번까지 포함인가요?

  • 재산분할 협의는 별도인가요?

  • 상대가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음엔 싸 보여도 결국 더 나갈 수 있어요.


11. ‘몇 백이면 끝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 글만 보고 “이혼은 200만 원 선이래요”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그 금액은 **‘아주 단순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걸 수 있어요.

  • 혼인 기간 짧음

  • 재산 없음

  • 아이 없음

  • 외도·폭력 없음
    이런 경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집 한 채는 남기고 싶은데…”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하는데…”
    “상간자한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전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견적은 꼭 내 사건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12.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도 늘어날까

네, 늘어납니다.
이건 변호사가 돈을 더 벌려고 늘리는 게 아니고,
재판이 길어지면 서면을 더 내야 하고, 기일을 더 나가야 하고, 대응해야 할 변수도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12-1. 쟁점이 많아지면 길어진다

  • 친권+양육권

  • 위자료

  • 재산분할

  • 상대의 유책 사유

  • 정신적 손해
    이걸 한 번에 다 다투면 6개월 안에 끝나는 게 이상해요.
    1년 이상 보시는 게 낫습니다.

12-2. 길어질 걸 미리 말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3개월이면 끝나요”만 말하는 곳보다
“이건 상대가 안 물러서면 1년 갑니다. 그럼 이렇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경고해주는 곳이 오히려 신뢰할 만합니다.
이게 결국 예상 이혼변호사비용을 잡아주는 설명이거든요.


13. 형사·가압류가 섞이면 별도 비용이 붙는 구조

이혼을 하다 보면

  • 상간자 소송

  • 폭행·협박 고소

  • 재산 가압류

  • 위장양도 의심
    이런 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실상 ‘이혼+형사’, 또는 **‘이혼+집행’**으로 가는 거라
    이혼변호사비용과는 별도 항목으로 뜨는 게 정상입니다.

13-1. 상간자 소송 비용

상간자 한 명당 150~300만 원 선을 따로 잡는 곳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이죠.

13-2. 가압류·가처분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미리 묶어두는 절차는
민사 실무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라
이것도 보통 수십~수백만 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14. 분납·카드결제·영수증, 꼭 물어보세요

이혼은 갑자기 터지는 일이라 목돈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 착수금 분할

  • 카드결제

  • 현금영수증

  • 법인카드
    등을 비교적 유연하게 받는 사무실이 많아요.

14-1. 처음부터 예산을 말해라

“제가 지금은 200만 원밖에 없고, 한 달 뒤에 100만 원 더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변호사가 그 예산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선을 말해줍니다.
괜히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 말고,
예산을 먼저 말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15. ‘가격표’보다 중요한 건 ‘내 사건에 맞는 설계’

이혼변호사비용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대충 얼마면 되나”를 알고 싶어 하시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사건이 전부 달라서
결국 내 사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합니다.

15-1. 상담 때 꼭 해야 하는 질문

  1. 제 사건이면 어느 구간(하·중·상) 비용인가요?

  2. 착수금에 포함되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3.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4. 재산분할이 커지면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5. 항소·상고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 다섯 가지만 물어봐도 불투명한 이혼변호사비용이 명확해집니다.


결론: ‘싼 게 무조건 이득’도 아니고, ‘비싼 게 무조건 승소’도 아니다

이혼은 감정+돈+아이+앞으로의 인생이 한 번에 걸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일률적인 가격표를 못 박아놓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원하는지, 어떤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는지, 어디는 절대 못 미는지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그걸 들고 가서 “이 조건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까지 내려가나요?”라고 물으면,
그때부터는 협상이 됩니다.
결국 이혼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무게’ + ‘변호사의 투입 시간’ + ‘내가 원하는 결과의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감정이 올라갈수록 비용도 따라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쟁점을 좁혀서, 증거는 미리 모아서, 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비용 전략입니다.


FAQ

Q1. 이혼변호사비용, 200만 원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배우자가 협조적이고, 재산·아이·외도 문제가 거의 없을 때나 가능한 하단 구간일 뿐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 들어가면 300~500만 원 구간을 생각하셔야 현실적입니다.

Q2.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면 성공보수도 무조건 비싸지나요?
A2.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결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정하는 게 통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 때 “성과 상한(캡)”을 요청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받는 조건으로도 협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Q3.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면 이전에 낸 비용은 돌려받나요?
A3. 보통은 어렵습니다. 착수금은 ‘지금까지 투입된 시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건 규모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Q4. 상대가 협의해줄 생각이 없어서 소송으로 가는데, 조정에 응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A4. 네, 조정으로 일찍 끝나면 변호사 측에서도 추가 기일 참석과 서면 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이혼변호사비용이 안정됩니다. 처음부터 “가능하면 조정으로”라고 말해두세요.

Q5. ‘무료 이혼상담’이라고 써 있는 곳은 다 믿어도 되나요?
A5. 무료 상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무료인 만큼 아주 개괄적인 설명만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비용과 진행 범위는 반드시 2차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금액에 어디까지 해주시나요?”라고 묻는 게 핵심입니다.